울산 남구, 미신고 숙박업 불법사항 및 이용금지 집중 홍보

미신고 숙박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김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3/24 [19:15]

울산 남구, 미신고 숙박업 불법사항 및 이용금지 집중 홍보

미신고 숙박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김혜원 기자 | 입력 : 2023/03/24 [19:15]

▲ 홍보물(오피스텔, 숙박업소 배부)


[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울산 남구는 최근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신고 숙박업소 이용금지 홍보 강화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하여 숙소 예약 시 대략적인 위치정보만 사전 안내하고 자세한 주소, 전화번호 등은 숙소 입실 전 예약 당사자에게만 문자 등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일부 오피스텔, 빌라 등에서 미신고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구는 온라인을 통한 미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미신고 숙박업소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관내 숙박업소와 오피스텔 등에 홍보 리플릿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며, 숙박시설 이용자에게 미신고 숙박업소는 위생관리와 안전문제 등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용을 하지 않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공유숙박 플랫폼 모니터링 결과 불법 숙박행위가 지속되는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4월부터 불시 점검을 실시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는 대부분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위생, 도난, 화재, 안전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는 영업신고 된 숙박업소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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