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회의 진행 미숙’ 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3/03/23 [17:06]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회의 진행 미숙’ 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3/03/23 [17:06]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세종시의회는 23일 세종포스트 “세종시의회 조례안 가결…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23.03.22일자)” 등 최근 제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서 ‘상병헌 의장의 회의 진행 미숙’에 대해 언급된 부분이 있어 입장을 밝혔다. 

 

 대상 보도 내용은 <세종포스트, ‘23.03.22 보도>

(부제에서 ’상 의장, 회의 중 절차상 중대 하자 노출‘ 이라며 세종시의회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다는 근거로 ’의장의 미숙한 회의 진행‘을 언급했고,  진짜 문제는 투표 진행 과정에서 발생했다면서 ’상 의장의 회의 진행 절차상 큰 하자로 지적될 만한 오류가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장석 모니터를 통해 자막이 뜬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는데 47초간 아무런 조치 없이 투표를 마무리했다고 언급한 점과 의장에게 투표 종료 선언을 하지 말라고 한 의원의 요청에도 상 의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회의 종료 선언, 이는 회의진행 상 불편한 논란을 초래했고 절차적 하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하며 상 의장의 원만하지 못한 회의 진행 등 3박자가 빚은 중대한 실수와 잘못의 결과라고 총평했다.

 

 

 세종시의회의 해명내용

세종시의회는 '세종포스트' 보도와 관련 해명으로 "'재의 요구의 건에 대한 무기명 표결 결과 화면 인지 관련'해 "투표에 앞서 의장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른 전자투표 방식을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아울러 투표 종료 전 찬반 변경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했다"며 "최종 투표 결과 화면 표출은 ‘투표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첫 번째 투표 독려 이후에 재차 ‘투표 다 하셨습니까?’ 발언 후 투표 종료 선언과 함께 이뤄진 것으로 인지하였으며, 김학서 의원은 투표 종료 선언 전까지 의장 또는 사무처 직원 등 다수가 인지할 정도의 투표 과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표과정에서 투표 진행을 도와주도록 배치된 사무처 직원 대한 해당 의원의 호출이나 도움 요청도 없었다.  따라서 47초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투표 독려와 특이 사항 파악 등을 통해 회의 주재자인 의장의 판단으로 투표 종료 선언을 한 것이며, 이는 투표 결과 화면 표출 후 찬반 수정 불가라는 시스템 체계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 결정 과정 중 ‘손을 들거나 큰 소리를 내는 등 이의 제기라 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이 없었던 만큼, 의장 권한과 회의 절차에 따른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세종시의회는 '투표 종료 선언 중단 요구 묵살 보도와 관련"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 종료 선언까지 이의 제기를 위한 분명한 의사 표시가 없는 반면, 혼잣말 또는 옆자리 의원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는 ‘투표 종료 선언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며, "'재의 요구의 건 투표 과정에 대한 불편한 논란 초래 관련'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가결 이후 보다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세종시의회 입법고문 6명 및 변호사 3명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반수인 5명이 표결 결과를 유효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런 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의하면 재의 요구안과 관련하여 의결된 조례안의 이송 및 예외적 조례 공포권(지방자치법 제32조)에 대한 의회 대표권 및 회의에 관한 선포, 표결 등 의사 정리권은 지방의회에 부여돼 있지만, 재표결에 관한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 같은 법률적 자문과 행정 절차 검토, 지방의회에 부여된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투표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효하게 확정된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관련 규정에 따라 단체장에게 이송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본회장에서의 의사진행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으며, 투표는 유효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과 투표과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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