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기사] (2)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마련.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김혜원 기자 | 기사입력 2023/01/13 [08:30]

[기획기사] (2)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 마련.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관련 조례안 대표발의
박완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추진

김혜원 기자 | 입력 : 2023/01/13 [08:30]

 

[충청의오늘=김혜원 기자] 2023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로 7월 시행되는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의무화가 마련됐다. 

 

이로인해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는 공중화장실을 더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에 안전설비(비상벨, CCTV, 안심스크린 등) 설치와 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되고, 카메라 등 기계장비 설치 여부 점검을 통해 불법 촬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점검 활동이 연 2회 실시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국민부담은 덜고, 안전은 더하고, 지방은 살리고, 제도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중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는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약자인 여성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와관련 전국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안(법안발의)들을 살펴본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몰카범 최고 징역 1년 법안을  지난 2020년 11월에 발의했다.

 

이는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긴급 상황 대비를 위한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재호 의원은 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를 설치하는 몰카범을 강력처벌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박재호 의원이 지적한 공중화장실 안전장치 미흡에 대한 재도개선 방안인 것이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를 금지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적으로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고 불법 장치를 설치한 자에 대해선 1년 이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범죄를 예방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 조항을 신설했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만2377개소 중에서 4만3408개소인 83%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공중화장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몰카범을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박완수(창원,의창,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중화장실 강력범죄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는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가 140% 급증한 가운데 국회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과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 단속 강화법을 추진했다.

 

박완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가 모두 5,302건(절도 3,522건, 폭행 1,758건, 강도 15건, 살인 7건 순)으로 나타났다며  '공중화장실 강력범죄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 예방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박완수 의원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확충과 점검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위생 관리 중심의 법률에서 종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로인해 범죄 발생 다발 지역이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출입구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경찰 등과 직접 연결되는 긴급 비상벨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또 현재 연간 1회 실시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은 연간 2회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박완수 의원은 "범죄 대응은 철저한 예방과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고 국회에서 추진되는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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