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지입제 방식 문제있다. …50% 이상? 불법 지입 주장

전세버스 차주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해야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1/24 [16:36]

전세버스 지입제 방식 문제있다. …50% 이상? 불법 지입 주장

전세버스 차주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현행법 개정해야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1/24 [16:36]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전세버스 지입제 방식은 불법이므로 전세버스 지입제 방식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입제 방식을 개편하라.”

 

전세버스 지입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행법령상 전세버스 지입제 방식은 불법으로, 전국의 전세버스 4만 2천여 대 중 50% 이상?이 불법 지입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런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세버스 등록체계방식을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법령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 기준 중 하나로 등롞하려는 지역별로 10대 또는 20대 이상의 전세버스를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현행법령 상으로는 1대의 전세버스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전세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등록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법인)등에 불법적으로 본인소유의 차량을 명의신탁하고 영업용 번호판을 빌려 차량을 운행하는 불법 지입제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입제 방식은 전세버스의 실제 소유권과 형식상 소유권이 괴리되어 차주의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생기고, 전세버스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각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 차주들이 지입제에서 벗어나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일반전세버스운송사업과 개인전세버스운송사업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운송질서를 확보하고 전세버스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안) 제3조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 제12항).

 

또한 현행법 제 12조에서 명의이용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명의이용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할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전세버스 시장에서 명의를 이용한 불법 지입제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한 지입 운전자는 “국토교통부도 이러한 불법지입제를 알고 있지만 방치하고 있어 버스 1대의 개인전세버스 운전자들의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개인재산권 보호는 물론 전세버스 시장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라며 관계 기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명의이용 금지 등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명의이용 금지 조항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년마다 명의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명의도용 등을 통한 불법 지입제를 근절하여 전세버스 시장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안 제12조 제4항 신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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