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강력 성토 시정촉구 나서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11/12 [00:01]

장애인 차별 강력 성토 시정촉구 나서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11/12 [00:01]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8일(화) (가칭)대전장애인차별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차별 성토하는 장면.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가칭) 대전장애인차별대책위원회 공동대표단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장애인 화장실 확충을 위한 대전시의회의 노력을 편견을 갖은 일부 의회 관계자의 예산 낭비하는 지적을 내세워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충을 마치 예산 낭비라는 식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해 강력성토하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 장애인차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전시의회는 의회 1층에 장애인 화장실을 마련해 장애인 등 약자에 대한 편의증진보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등 법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도 1억1,000만 원을 새로 편성해 청사 2층과 4층에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나서는 바람직한 자세를 보였으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외면한 일부 언론이 일부 의회 관계자의 일방적인 예산낭비 입장 만을 담아 장애인에 대한 차별 보도로 7만 2천 여 명의 등록장애인과 25만여 명의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장애인차별대책위원회는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장애인과 일반인이라고 쓸 정도로 잘못된 편견과 차별 단어를 적시하는 등 기본 개념이 미약한 해당 언론사의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며, 장애인차별에 대한 즉각적인 정정 보도는 물론 예산낭비라며 차별한 의회 관계자를 밝히고 장애인차별에 대한 사과문을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장애인차별대책위원회는 만약 이와 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전지역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1인 릴레이 시위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공원해 장애인차별을 서슴치 않는 언론과 의회 일부 관계자의 잘못된 편견에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라며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를 장애인차별로 적시하여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윤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