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종시의회, 행복도시법 개정안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8/31 [23:33]

[논평] 세종시의회, 행복도시법 개정안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8/31 [23:33]

 

수도권 소재 각종 위원회 이전방안 모색할 때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세종시의회는 31일 논평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최근 정부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로드맵 발표를 비롯해 정부 예산안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기본계획 용역비 반영을 환영하며, 법무부‧여성가족부 이전 법안 발의 및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조속한 이전 논의에 대해 적극적 지지 의견을 밝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행복도시법)’은 이전 대상 기관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포함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번 행정도시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와 여가부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향후 법무부 이전이 그간 세종시민들과 함께 외쳐온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 지역민들의 사법 접근성 향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러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과 함께 내달 중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행복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 출범이 공식화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연구용역 및 설계 예산과 관련한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전제로 한 실무적 협의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연계하는 도시계획에 대한 정부의 구상은 국정 효율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 수립의 의미뿐 아니라, 그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제기해온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7년으로 예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까지 ‘정부세종청사 내 임시 집무공간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 빈도를 늘리겠다’는 행정안전부의 계획과 별도로 대통령실 차원의 세종집무실 활용 방안 수립도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목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로드맵 확정을 계기로 더욱 구체화 되어서 다양한 정책적 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수도권 소재 각종 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대표적인 예다. 업무 연계성과 주무부처의 위치를 고려할 때 14곳에 달하는 중앙행정기관 위원회와 행정위원회,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며 "정부가 법적 절차와 이전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성에 부합하는 위원회를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1대 국회의 초당적 합의를 통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촉구하며, 유관기관과 공조를 기반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하지윤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