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하세요

12월 말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통해 신청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5/26 [12:05]

대전 동구,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하세요

12월 말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 통해 신청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5/26 [12:05]

대전 동구,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하세요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대전 동구는 오는 올해 12월 말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2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요금차감 또는 카드형태의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이다.

지원 금액은 계절과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하절기는 1인 가구 7천 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이상 가구 1만 5천 원이며, 동절기는 1인 가구 9만 6500원, 2인 가구 13만 6500원, 3인 가구 16만 9500원, 4인 이상 가구는 19만 4500원이다.

올해부터 희망 세대는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 5000원까지 하절기에 당겨쓰기가 가능하다. 신규 신청세대는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할 수 있고, 자동 신청세대는 6월 28일까지 당겨쓰기 변경신청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년도 대상 가구 중 이사, 가구원 수 등 정보변동이 없는 가구는 자동 신청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지원 대상가구 발굴에 만전을 기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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