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포상금 대상자 발굴, 각종 언론매체 홍보, 공익제보 유공자 표창 등

박덕호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06:33]

청주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포상금 대상자 발굴, 각종 언론매체 홍보, 공익제보 유공자 표창 등

박덕호 기자 | 입력 : 2022/01/21 [06:33]

청주시청


[충청의오늘=박덕호 기자] 청주시가 공익침해 및 부패 행위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LED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BIT), 지방세 납세고지서, 공식 SNS, 시민신문 등의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익침해행위란 시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471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2021. 4. 20.부터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467개에서 471개로 확대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범위가 늘어났다. 추가된 공익신고 대상법률은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2021. 4. 20.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도 신고 가능하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수사기관, 관할 행정·감독기관, 청주시 감사관으로 직접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공익 제보자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30억 원, 포상금 최대 2억 원 및 구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주시는 공익제보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12월에 표창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로 함께 웃는 청주 만들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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