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첫 임용장 수여식 개최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

반길훈 기자 | 기사입력 2022/01/12 [21:50]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대상 첫 임용장 수여식 개최

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임용장 수여

반길훈 기자 | 입력 : 2022/01/12 [21:50]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반길훈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는 13일부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12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소속 공무원 및 파견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첫번째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금년 13일자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청주시의회 소속 공무원 34명, 파견 공무원 9명 등 총 43명이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임용장을 수여받았다.

 

  © 충청의오늘


 43명의 소속 직원에게 직접 임용장을 수여한 최충진 의장은 “1월 13일은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법 등 자치분권 관련 제·개정 법률이 일제히 시행되는 날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며 민선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방자치가 가장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청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강화된 권한을 바탕으로 시민 분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행정의 변화를 견인해나갈 것이며, 개정 지방자치법과 함께 시작된 자치분권 2.0시대 핵심은 시민과 지방의회인 만큼,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시민 여러분을 섬기며 시민 분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반길훈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