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앞장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고도화, 주민자치회 내실화, 세종형 자치경찰제 정착
제20대 대선·제8회 지선 양대선거의 공정관리

하지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1/11 [21:36]

세종시, 세종형 자치모델 구현 앞장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고도화, 주민자치회 내실화, 세종형 자치경찰제 정착
제20대 대선·제8회 지선 양대선거의 공정관리

하지윤 기자 | 입력 : 2022/01/11 [21:36]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의 모습.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세종시가 세종형 자치분권모델 고도화, 주민자치회 내실화, 세종형 자치경찰제 정착과 제20대 대선·제8회 지선 양대선거의 공정관리 등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수창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내실화하여 "지속 가능한 시민참여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2.0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의 변화된 여건에 맞춰 주민주권을 구현하겠으며,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세종형 자치분권을 완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정부정책 변화를 반영한 세입 운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는 한편,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투명한 회계 운용과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하여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세종형 자치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힘썼다.

 

첫째, ‘세종형 자치모델’을 고도화한다.

 

세종자치경찰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세종경찰청에서 처리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별도 사무기구에서 처리하고,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상임화하고, 시민중심 네트워크인 ‘으뜸마루’ 활성화, ‘지구대‧ 파출소장 주민추천제’ 등을 통해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정착시킨다.

 

예정지역 내 세종리 등 5개 ‘리’지역 세종‧누리‧한별‧다솜‧용호을 모두 법정동으로 전환하여 신도시를 총 23개 동의 행정구역으로 정비한다.

 

특히, 국회 세종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건립 지역인 세종리를 세종동으로 전환하고,복컴 준공과 공동주택 입주시기에 맞춰 나성동과 어진동 주민센터를 12월에 개청한다.

 

읍면동장 연임제를 조정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하는 등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를 개선하고,  시민대상 수상자 등 지역사회 공로가 큰 시민들을 위해 (가칭)‘명예의 전당’을 설치하는 등 예우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시민중심의 참여 시정을 확대하고, 주민자치회 제도를 보완하여 성숙한 주민자치를 실현한다.

 

시민주권회의에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분과위원회 간 교류를 증진시키는 등 시민참여 시정을 강화하고,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관리를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하고 관련 조례 개의규정, 연임비율, 위원임기 등을 개정한다.

 

마을공동체 육성 지원사업의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고, 마을관리소를 조성하여 복합편의서비스 공구 대여, 환경 개선, 소규모 주택수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판매처와 제품 품목을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의 판로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적기업을 발굴하며, 기업의 성장 단계(준비→도입→성장→성숙)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한다.

 

셋째,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청사관리를 효율화한다.

 

관내업체와의 계약 체결률을 약 70% 수준으로 높이고, 지역제한 입찰, 공동도급 발주 등을 확대하고, 계약업무 경험이 부족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자에게는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계약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계속 지원하고, 청사 분산배치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별관을 올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내년에 착공하여, 2025년까지 완공한다.

 

넷째, 코로나 극복을 돕기 위해 납세자보호와 편의증진에 힘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상가임대료를 낮춘 착한 임대인 257명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전자고지 세액공제액 인상을 추진하고, 지방세 감면, 문화행사 일정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QR코드 고지서를 도입한다.

 

또한, 영세기업‧소상공인‧생계형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체납액 징수유예(중가산금 정지), 체납처분 중지, 번호판 영치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통해 원활한 체납액 납부를 돕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한다.

 

세수 변동 요인 등 정부 정책을 꼼꼼히 살펴 신규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를 추가 확대하는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인 8,251억원을 달성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3.9)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준비를 위하여, 세종선관위와 협업하여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시기별 법정사무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으며,

 

직원들에게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위반 사례를 안내하여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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