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환영”

22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당론 확정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2/23 [14:57]

이춘희 시장 "민주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환영”

22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당론 확정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12/23 [14:57]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지윤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23일 정음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추진 하기로 한 것에 대해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169명 만장일치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중앙행정기관의 행복도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설치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이 설치되면 세종시가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대한민국 국정(행정)과 정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난 8월과 11월, 주요 정당(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선후보가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이달 초(12.7)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국회부의장)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춘희 세종시장의 브리핑 모습.     ©충청의오늘

 

정진석 의원의 법률 개정안은,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규정 삭제, 이전계획에 대통령 집무실 ‘분원’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어 이 시장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내년 임시국회에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길 당부드리며,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여, ‘행정수도 세종 시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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