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제3차 계절관리제 6개 부문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2/01 [08:01]

충남도,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제3차 계절관리제 6개 부문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 노력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12/01 [08:01]

충남도청사


[충청의오늘=하선주 기자] 충남도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시책이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제2차 계절관리제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9㎍/㎥로 정책 시행 전 대비 17.1%(△6㎍/㎥) 개선됨에 따라 정책적인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번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산업·발전·수송 등 6개 부문 19개 핵심과제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더 강화해 추진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자발적 감축 협약을 확대해 추가적인 저감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드론·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를 활용해 서북부 산단 지역과 우심 지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민간점검단 200명을 활용한 핵심 배출원 상시 감시·단속 체계도 마련해 미세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도내 총 29기 발전기 중 4기에서 최대 7기까지 가동 중지하고, 나머지는 상시 80% 수준으로 상한 제약을 실시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수도권 진입 차량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단속을 추진하며, 도에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 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운행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26개 구간 181.9㎞를 ‘집중 관리 도로’로 지정해 살수차, 진공흡입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남재 도 기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과 맞물려 산업·수송·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폐기물 배출 자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 행동에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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