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원, 확진자 접촉 통보 무시 견학 강행…방역법 위반 '논란'

청양군의회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정례회 중지 중 밀접접촉 통보받고도 견학가
청양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가 있를 예정 군의원 자질 '도마위'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21:51]

 청양군의원, 확진자 접촉 통보 무시 견학 강행…방역법 위반 '논란'

청양군의회 밀접접촉자 발생으로 정례회 중지 중 밀접접촉 통보받고도 견학가
청양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가 있를 예정 군의원 자질 '도마위'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11/24 [21:51]

 

▲ 청양군의회 A의원이 24일 오전 선진지 견학지를 향할 차량에 오르고 있다.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하선주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 A의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통보를 무시하고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강행해 방역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청양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청양향교 기로연 행사장에 다녀간 80대 주민 2명이 23일 오후 10시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행사 후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한 공무원과 의원, 주민 등 150여명으로 지역 내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확진자가 모 은행 지점 개점식에 참석해 접촉자가 모두 200여명에 이르러 집단 발병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밀접접촉자가 발생으로 청양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가 중단됐다. 군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이 전수조사를 받고 일부 직원과 의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24일 A 군의원은 주민들과 경주로 선진지 견학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의회 사무과 직원이 접촉자로 통보하고 전수조사와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과 자택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민들과 선진지견학을 강행한 것이다.

 

하지만 A 의원은 접촉 통보에 따라 조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방역조치를 따르지 않고 견학을 강행했다.

 

방역 당국은 접촉자 결과를 통보하고 자가격리 지침 등을 전달해야 하지만 조사가 늦어지면서 관리에 공백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건이 아니더도 이날 A의원은 청양군의회 제2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이 였고. 조례안 심의가 있을 예정이였으나 이도 무시하고 선진지 견학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군의원 자질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2차 정례회 조례안 심의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으로 인해 갑자기 취소된 상황이다.

 

이와관련 한 주민은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선진지 견학을 강행하는 것도 큰문제지만 회기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도 무시하고 선진지 견학을 강행했다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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