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수의계약 독식 김종관 의원 '출석정지 30일' 결정

김 의원 "책임 통감…대표직 사임"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8 [12:25]

청양군의회, 수의계약 독식 김종관 의원 '출석정지 30일' 결정

김 의원 "책임 통감…대표직 사임"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4/28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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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오늘=하선주 기자] 충남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를 내세워 청양군의 수의계약을 독식해 논란이 된 김종관 의원(무소속)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결정했다.


군의회는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계약법을 위반(수의계약 체결)한 김 의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청양군과 청양군의회에 각각 비공개 통보했다.


권익위 결정문에는 '김 의원 본인 대표 명의 A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청양군과 청양 공설운동장 보조축구장 조성공사 등 159건의 수의계약을 맺고 3억51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6월4일까지 김 의원의 ‘신분상 조치’ 결과를 제출·보고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즉, K 의원 징계와 수위에 관한 결정 및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다.


군의회 윤리위원 6명 중 징계 대상자인 김 의원을 제외한 5명 위원이 지난 21일 1차 회의를 통해 '출석정지 30일' 징계 결정을 내렸고, 이 징계안은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김 의원은 "청양관내 골재 생산 기업이 없어 오래전 부터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현장에 골재를 납품해 왔다며, 군에서는 겸직금지에 관련 어떠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후, "본인 역시 조달에 의한 물품 납품이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단 1건도 특혜나 억압은 없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잘 살펴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말했다.


의회 윤리위원장은 "의원 윤리 관련 조례상 별표 기재된 징계 기준에 따라 '출석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며 "외부 비판은 거세지만,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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