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시장, “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시의적절한 발의”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4/22 [10:22]

이춘희 시장, “정진석 의원 국회 세종의사당 국회법 개정안 시의적절한 발의”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4/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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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의 오늘=하선주 기자] 이춘희 세종시장은 22일 오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와 관련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발의라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정진석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은 상임위 예결위, 국회예산정책처를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세종의사당이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세종시에서 상임위와 예결위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세종시는 지난 2013년, 지역 출신 이해찬 의원과 이완구  의원이 여야를 초월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사례를 거울삼아, 이번에도 정진석 의원실과 진행상황을  공유하는 등 적극 공조했다.


그동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도 올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을 강조해왔으며, 21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의원 모두 ”연내 세종의사당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송영길 의원은 "5월 중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세종행정법원 등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원식 의원은 "세종시 명예시민이며, 연내 국회법 개정 및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토대로 국회 완전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의 기조는 확고하며, 가장 빠른 시일 내 국회법을 개정하고 국회이전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한 후, "국민의 힘 60%가 국회 이전 찬성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여야 모두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공감하고 있는 만큼, 작년말 여야가 합의해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원을 편성했던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도 상반기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가 50%를 돌파하는 등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은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는 역사적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사건이고, 국회와 중앙행정기관의 분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실현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관련해서는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공청회(2월 25일 개최)에서도 확인된 바 있고, 정치권 모두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함께 힘을 모아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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