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 감액 가능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3/31 [15:11]

천안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임대료 3개월 이상 인하하면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 감액 가능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3/31 [15:11]

[충청의오늘=하선주 기자] 천안시는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최대 50만원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천안시의회로부터 지난 29일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동의를 얻어 이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가 또는 그 부속토지 소유자인 ‘착한 임대인’이 2021년 중 소상공인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임대료 감면율에 비례해 정기분 재산세인 올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도는 건당 50만원이다.

건축물분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세)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차인의 업종이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종은 법률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은 착한 임대인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면, 담당자가 서류 검토 후 감액 또는 환급할 예정이다.

다만, 감면으로 인한 환급액 발생 시 체납액이 존재할 경우 체납액에 우선 충당되며, 사기ㆍ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경우는 추징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서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 준 임대인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착한 임대료 인하 캠페인 확산으로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상가 임대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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