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차 본회의서 27개 안건 심의·의결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1/01/25 [19:36]

세종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2차 본회의서 27개 안건 심의·의결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1/01/25 [19:36]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25일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 충청의오늘


[충청의 오늘=하선주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는 25일 제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차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조직 구성에 대한 자율권과 독자적인 예산권 부여 등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지방의회의 독립성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그외에도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서 의사 결정과 진행 과정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교섭단체 구성권 부여에 대한 요구도 포함됐다.

세종시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 비서실과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 각 정당 대표와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할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운영으로 청렴도 향상은 물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제와 지원책 마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2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의원운영위원회 3건, '세종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세종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산업건설위원회 5건, '세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등 교육안전위원회 8건이 처리됐다.


세종시의회의 제68회 임시회는 3월 12일부터 15일간 진행된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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