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행복도시 1․2․3생활권의 11개 동 예정지역 해제

2021년 1월 1일, 해제지역의 도시계획 업무 등을 세종시로 이관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2/28 [16:44]

내년, 행복도시 1․2․3생활권의 11개 동 예정지역 해제

2021년 1월 1일, 해제지역의 도시계획 업무 등을 세종시로 이관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12/28 [16:44]

 

국가 주요시설 입지지역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추진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잔여생활권 개발 및 국가기능 추가이전 등에 대비한 종합적인 전략 마련에 집중하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효율적인 도시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12월 24일(목) 세종시 정례브리핑을 통해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관련 준비사항을 발표하였다.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 준공 고시한 지역은 ’21년 1월 1일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도시계획 변경 등 일부사무가 행복청에서 세종시로 이관되게 된다.  


1․2․3생활권의 11개 동(洞)지역(22.4㎢)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나머지 생활권이 순차적으로 예정지역으로부터 해제될 예정이다.


해제 예정인 11개 동은 고운․종촌․아름․도담․어진․한솔․새롬․다정․대평․보람․소담동이다.


행복청과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인력파견(세종시→행복청, 2명) 및 「사무이관 공동 전담팀(TF)」을 구성하여 운영해 왔으며, 사무이관에 따른 예상문제점 및 쟁점사항 검토, 법령․규정․위원회 정비 등 예정지역 해제에 따른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왔다.


예정지역과 해제지역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그동안 행복청장이 수립했던 행복청 도시계획기준을 세종시 도시계획조례에 통합․정비하여,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동일한 행위제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종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행복청 총괄자문단 위원 일부를 세종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중복 위촉(6명)하고 도시계획분야 민간전문가를 대폭 확충(6명→12명)하는 등 세종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계획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예정지역 해제이후 도시계획 변경시 행복청․세종시간 사전협의하도록 하고, 해제되는 지역중에서 국가 주요시설 입지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발의(11.11)는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해 개발계획수립, 실시계획승인, 기반시설 설치지원, 국제기구 지원 등 국가업무 유지하고 있었다.


홍순민 행복청 도시정책과장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는 성공적인 행복도시건설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양기관간 효율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가행정중심도시로서 행복도시의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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