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의원, “주차난 해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제도 도입해야”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예정지역 단독주택단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에 제도 제안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5:27]

상병헌 의원, “주차난 해결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제도 도입해야”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예정지역 단독주택단지 주‧정차 금지구역 확대 지정에 제도 제안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12/15 [15:27]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은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예정지역 단독주택단지 전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예고에 우려를 표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상 의원은 “세종시는 지난 11월 24일 예정지역 내 단독주택단지 전역에 대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을 위한 행정 예고를 실시했다”며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해당 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상 의원은 현행법상 주차 수요에 비해 주차 면수가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지적했다. 실제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 50㎡~150㎡ 이하 주택의 경우 주차 면수 1대 이상,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면적 200㎡당 주차 면수 1대만 확보되면 건축 허가가 가능하다.


 상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한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1.14대로 실제 단속이 이뤄지면 자동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거주자와 인근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민들 간 갈등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제재라는 정책 방향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집행부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상 의원은 많은 시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공유주차장 제도’ 도입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제도를 도입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지정으로 거주자는 안전한 구역에 주차할 수 있고,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인근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공유 주차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 의원은 “기존에 확보된 나눔주차장의 경우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기 주차 차량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나눔주차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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