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성호 의원, “내년 3월 본격 시행 앞둔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에 대비해야”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퇴비사 증축 지원과 퇴비공장 위탁처리 계약 체결 등 지원방안 제시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2/15 [15:22]

차성호 의원, “내년 3월 본격 시행 앞둔 퇴비 부숙도 기준 강화에 대비해야”

15일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퇴비사 증축 지원과 퇴비공장 위탁처리 계약 체결 등 지원방안 제시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12/15 [15:22]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차성호 의원(장군‧연서‧연기면)은 제6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축분뇨법 개정 법률에 따라 강화된 퇴비 관리 기준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성호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5년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장 내 보관 중인 퇴비에 대해 배출시설을 신고한 축산 농가의 경우 12개월, 허가 받은 농가의 경우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도 축사 면적 1,500㎡ 미만인 경우 부숙 중기, 1,500㎡ 이상인 경우 부숙 후기 등 퇴비화 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차 의원은 축산 농가가 처한 현실을 종합해 대표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정된 제도에 부합하는 시행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먼저 퇴비 저장 공간인 퇴비사 마련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내 퇴비사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더라도 또 다른 냄새 민원 발생의 가능성이 있고, 농가들의 경제적인 문제로 사육 규모 감소와 퇴비사 증축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아울러 차 의원은 퇴비 부숙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데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축산 농가의 고령화로 장비 사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축산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5분 발언에서는 ▲퇴비사 증축 지원과 함께 퇴비저장 공간을 갖추지 못한 축산 농가와 퇴비공장 간 위탁처리 계약 체결 유도 ▲퇴비 부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수분조절제 및 발효미생물 등 지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퇴비 부숙 촉진 장비 구입 지원 및 임대 장비 확보 등이 정책 대안으로 언급됐다.


 이와 함께 축산 농가들도 밀식 사육을 금지하고, 가축분뇨 퇴‧액비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을 통한 자연 순환 농업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끝으로 차 의원은 “친환경 목축 환경 조성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만큼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과 교육, 홍보가 적기에 이뤄져야 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고 조화로운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시 차원의 행정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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