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63개 안건 처리

세종시청 1조 8,879억원 교육청 8,519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통과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11/26 [13:42]

세종시의회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개의…63개 안건 처리

세종시청 1조 8,879억원 교육청 8,519억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통과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11/26 [13:42]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모습.  © 한국시사저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 법적 근거 마련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25일 제66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제2회 추경 예산안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등 6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1건),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복지위원회 26건),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24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교육안전위원회 9건), ‘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세종시의회는 본회의 종료 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과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또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위원장 유철규)는 지난 2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행복위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0억 9천만원, ‘대곡교 수해복구공사’ 6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29억 398만 3천원(2.52%) 증가한 9,301억 6,918만 9천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그리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에서는 지난 19일과 20일, 양일간 교육청과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19일 예비심사 결과 기정예산 대비 34억 744만 8천원 감액한 1,304억 5,638만 8천원으로 편성됐다.


행복위와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3일 행복위·교안위 시민안전실·소방본부, 24일 교육청)를 거쳐 25일 제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26일부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5일까지 2021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회기를 종료한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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