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외식업 1급 감염병 발생시 분쟁해결기준 없어

홍성국의원, 코로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전년 동기 대비 121.7% 증가... 분쟁해결기준 마련 시급

하선주기자 | 기사입력 2020/10/08 [05:14]

여행·외식업 1급 감염병 발생시 분쟁해결기준 없어

홍성국의원, 코로나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전년 동기 대비 121.7% 증가... 분쟁해결기준 마련 시급

하선주기자 | 입력 : 2020/10/08 [05:14]

  [한국시사저널 =하선주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1월부터 현재까지 9개월간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5만여 건을 초과한 가운데, 1급 감염병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하선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20일부터 921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52,07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21.7%(23,4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상담 유형별로는 외식 등 외식서비스 관련 상담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0191~9월까지 589건에 불과했던 외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올해 같은 기간 4,476건을 기록해 659.9%의 증가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예식서비스가 946건에서 5,372건까지 증가해 467.9%를 기록했으며,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3678,406(255%), 국외여행 3,30710,091(205.1%)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문의를 받은 유형은 헬스장·휘트니스센터 관련 상담으로, 지난 9개월 동안 14,705건을 기록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이 취소·연기됐을 때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러나 아직 대규모 감염병의 영향을 크게 미치는 여행업·숙박업·외식업에 대한 해결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홍성국 의원은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별도 해결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정부의 명령에 따라 계약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취소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제도보완도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선주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