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례법 시행

읍·면장 위촉 보증인 5명이상 보증 후 서면신청

손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23:18]

금산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례법 시행

읍·면장 위촉 보증인 5명이상 보증 후 서면신청

손대환 기자 | 입력 : 2020/08/06 [23:18]

 

[한국시사저널=손대환 기자] 금산군은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주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명이상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금산군청으로 서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군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후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자는 등기소에 확인서를 첨부해 소유권보존(이전)등기 신청을 하면 된다.

 

이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특별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적용해 등기해태과태료, 실명법 위반 장기 미등기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변호사나 법무사 등 자격보증인의 보증서 확인을 받을 경우 최대 450만 원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지난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손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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