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면 축사건축과정 위법행위」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손대환 기자 | 기사입력 2020/07/29 [09:26]

「장군면 축사건축과정 위법행위」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손대환 기자 | 입력 : 2020/07/29 [09:26]

 「장군면 축사건축과정 위법행위」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
[한국시사저널=손대환 기자] 정의당 세종시당이 발표한 ‘장군면 축사건축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입장’에 대해 세종시가 지난 28일 입장을 발표했다.


세종시는 ①감사원 징계처분 1년 경과에도 징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정의당 세종시당의 3건의 문제 제기에 대해 “2019년 9월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세종시 장군면 축사허가 관련 공익감사 청구’와 관련 징계처분 요구를 받아 2020년 3월 31일 해당 2명[성실의 의무 위반(농지분할 협의업무 부당처리)]에 대해 불문경고 징계처분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②위법행위과정에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 등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감사원 공익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으며, 상부 또는 외부의 압력은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다.


그리고, ③건축허가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진 만큼 그동안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25일 주민의 제기로 농지분할 및 축사건축허가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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