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군지협소속 지자체·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정태수 | 기사입력 2020/07/21 [16:26]

충주시, 군지협소속 지자체·국회의원 공청회 참석

정태수 | 입력 : 2020/07/21 [16:26]

  © 한국시사저널


<충주=정 태수기자> 충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군소음 피해지역 지자체가 군소음보상법의 시행에 앞서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충주시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군소음 피해 정당 보상 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군지협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했으며, 2019년 11월 제정된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앞서 민간공항 피해 보상 및 지원과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피해 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공청회에는 박중근 충주부시장을 비롯해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의 관계자 및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인 군소음 보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한국공항공사 이준호 차장,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 정종관 센터장, 한국소음협회 박영환 회장의‘군소음보상법에 대한 분석 및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특성과 보상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군지련’) 회장인 조명자 수원시의원, 서산시소음대책위원회 조준상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 현황 및 대책에 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16개 지자체장 및 국회의원들은 공동성명서를 낭독해 민간항공 지원과의 형평성 보장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 보상을 요구하는 서명부를 작성해 본인들의 의지를 드러냈으며, 작성된 서명부는 향후 평택시에서 대표로 국방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중근 충주부시장은 “군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법령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바른 기준을 세워져 모든 분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를 주관한 군지협 관계자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속에 행복권 및 재산권 침해를 숙명으로 여기며 살아 온 주민들에게 이제는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공항 수준의 보상과 지원 등 형평에 맞는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군지협 소속 지자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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