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찬 청양군의회 의원, 장애인 및 공업단지 관련 개정 조례 공포 시행 발의장애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두 조례는 제264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돼 지난달 26일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이번에 공포됨으로써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받게 돼 장애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체 및 입주업체 업종변경, 업종 추가에 관한 사항을 공업단지심의위원회 기능에 추가 위원회 기능을 보강함으로써 환경오염원으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삶을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두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청양군내 장애인의 진료비 등 부담이 줄어드는 한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기업체가 아닌 우량업체 입주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관련 나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군내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와 우량기업 입주 증가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의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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