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의원, “세종의사당 추진, 민주당이 강력 추진 필요성 강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7/15 [10:06]

민병두 의원, “세종의사당 추진, 민주당이 강력 추진 필요성 강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7/15 [10:06]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Re:Design 한국판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라는 주제로 열몄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관습헌법 판결에 의해 기형적 분리가 초래한 비효율을 가능하면 이른 시일 내에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며, 본회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해야 한다면 국회의장의 집무실은 서울 세종 복수로 소재하고, 나머지는 세종의사당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을 당론으로 뒷받침했던 민주당이 이와 같은 입장을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세종의사당 이전은 개헌을 통해서 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하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세종시 미래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수현 세종시 균형발전 지원센터장은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는 비협조적이라고 보는데 오늘 태도를 보고 감개무량하다고 보며 국호 사무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세종의사당의 B1의 안이 이뤄진다면 관습법에 의하면 관습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에 기본을 두고 국회 본회의만 남겨두고 나머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수도권에 거주민들이 국회 이전에 대해 민감히 생각하고 있는데 수도권 반발에 대핸 대처와 민주당이 21국회에서는 B!에 대안 대처에 대한 특위에서 논의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민 의원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민 의원은 “모든 것을 이전하는 것은 관습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보며 상임위가 몇 개를 옮기느냐는 중요하지 않으며 본회의만 남기면 되는 것으로 본다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남아 있으면 본회의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일부만 옮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보며, 이는 국민들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지만 국회 기능도 또 다른 비효율로 남을 것으로 국회 이사가면 서울 시민들은 더 좋아할 것으로 보며, 현재 서울 시민들은 이를 수용할 만큼 성숙되어 있다“고 말했다.


조 발제자는 “헌법학자들의 해석들도 국회 의장과 본회의만 서울에서 하면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비효율을 본다면 다 함께 이전하는 것이 좋지만 개량화를 통해서 진행하면 진행되리가 본다"고 덧붙였다.


안 좌장은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거 때 이에 대해 동의를 얻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에 대한 대처에서도 국회 이전의 필요성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기본에 서서 바라봐야한며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진행해도 안되왔듯이 신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하는 것에 대한 타당한 것들을 설득하고 국회에서 진행한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좋은 위기가 만들어 놓은 기회를 낭비하지 마라'는 명언을 인용하며 우리나라 국가가 포용국가로 모두를 포용하는 나라로 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세종의사당 이전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 본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상민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이전의 꿈을 꾸며 기대할 것이라 보고 이는 국가균형발전에 커다란 꿈이 이뤄지는 것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참여 열기에 있어서 성공적인 토론이라 보며 2002년 신행정 수도 건설이후 보다 완벽한 안을 못 만들더라도 더 늦추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라 보고 실행에 옮긴 후 보완해도 좋을 것이라 보고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며 마무리 했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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