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인공노할 아동학대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김헌태 논설고문 | 기사입력 2020/06/15 [15:20]

천인공노할 아동학대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김헌태 논설고문 | 입력 : 2020/06/15 [15:20]

  © 한국시사저널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바닥을 지지고 쇠사슬로 목줄을 하고 하루 한 끼를 주는 9살 아동학대의 참상이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경남창녕에서 있었던 소름 돋는 아동학대 이야기이다. 계부와 친모로부터 가혹한 학대를 받았다. 9살 여자 초등학생의 충격적인 학대소식은 지난 11일 언론을 통해 일제히 전해졌지만 실제 상황은 지난 달 29일 오후 6시 20분께 잠옷차림으로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하며 알려지게 되었다. 부모의 학대를 못 이기고 베란다 난간으로 목숨 걸고 집을 탈출해 알려지고 있는 학대실상은 참으로 목불인견이자 인면수심의 잔혹행위가 아닐 수 없다. 부모는 이 아동의 목에 쇠사슬을 채우고 쇠막대기로 온몸을 때리는 끔찍한 폭력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목에 쇠사슬은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갈 때만 풀어줬다고 한다. 심지어 물이 담긴 욕조에 가둬 숨을 쉬지 못하게 한 사실도 확인되고 있다. 다락방에 혼자 살았다고 하니 혼자 감금상태로 지낸 것으로 보여 진다. 골절과 눈 부위에 멍, 손과 발에 화상 흔적, 그리고 심한 빈혈 등이 발견되었다.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다는 의사소견도 나왔다, 학대물품인 쇠사슬과 자물쇠, 글루건, 프라이팬 등 증거물이 압수됐다. 가해 부모는 자해행위와 투신을 시도해 응급 입원된 상태라고 한다. 경찰은 학대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아동은 “집으로 돌아가기 싫다. 학교는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천안에서도 계모가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백석동 한 주택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흘 만에 세상에 떠났다. 가로 60센티, 세로 44센티의 작은 가방에 7시간가량 갇혔다. 40대 계모가 게임기를 고장 내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를 가방에 가두고 살해한 계모를 신상공개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제기되어 많은 사람들이 동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다.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법의 무거운 처벌을 바랍니다“라고도 했다. 죄 없는 아이들이 아동학대로 죽어가야 되는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우리 사회는 엄청난 멘붕을 겪고 있다.


 최근의 이 두 가지 사례는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면에 불과하다. 이런 반인륜적인 아동학대가 이른바 계모는 물론 친모, 계부에게까지 가혹하고 참담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천안의 9살 소년의 사망사건과 경남 창녕의 9살 소녀 학대사건은 그 충격과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법무부도 방지대안으로 자녀체벌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6년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2017년 고준희 양 사망사건 등도 있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18년 아동체벌금지법이 국회에 발의된 적이 있었다. 어찌 보면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서야 뒤늦게 난리를 피우는 형국이다. 사후약방문격이다. 최근 제기된 ‘자녀 회초리금지법’은 훈육과 학대의 두 가지 측면에서 갈등구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도 부모의 자녀체벌의 근거가 되어온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아동학대에 관한 법도 중요하지만 바람직한 훈육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분명한 것은 학대와 훈육은 다르다는 사실이다. 천안과 창녕의 두 사건의 경우 이는 훈육의 차원이 아닌 그야말로 부모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인륜을 넘어선 사악한 행위라는 사실에 우리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자체는 부모의 체벌 수준을 넘어선 학대로 범죄행위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지난 1957년 5월 5일에 선포된 어린이 헌장이 있다. 전문과 11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988년 재개정되어 있는데 제 66호 어린이날 새롭게 공포되었다. 여기에는 아동에 대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다. 어린이에게 인간으로서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해 줄 것을 어른 전체가 서약한 헌장이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도 이런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다.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 어린이헌장은 어린이날의 참뜻을 바탕으로 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나라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 사람으로 존중되며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함을 길잡이로 삼는다.”라고 되어 있다. 본문 제 1항에는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한다.”라며 사랑의 보살핌을 강조하고 있다. 제 9항에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힘겨운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나아가 11항에는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나라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자라야 한다.”라고 어린이의 소중함을 담았다.


 ‘고슴도치도 지 새끼 귀한 줄은 안다‘라는 말이 있다. ’손자 자랑은 벌금내고도 한다.‘라는 말도 있다. ’자식자랑은 팔불출‘이라고도 한다. 이런 말들 속에는 아동학대라는 불순하고 사악한 정신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사랑이 넘치는 말이다. 우리가 작금의 아동학대 사건에 충격을 받고 있지만 우리 사회에 무수한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끊임없는 희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우리 사회 훌륭한 부모들을 일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인 악독한 부모들의 아동학대행위자처럼 자칫 도매금으로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다수의 건전한 부모들은 사랑과 헌신으로 자식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이 우리사회를 충격에 빠트리는 것이다. 이를 접한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이야 말로 단호히 척결해야할 사회적 병폐이자 사회악이다. 동물도 자기 새끼들은 사랑으로 보살핀다. 어떤 이유이건 아동학대는 용인될 수 없다. 가해를 당한 피해아동들이 그동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며 극한적인 공포에 떨어야 했는지 생각해보면 참으로 소름이 돋고 끔찍하다. 작금의 아동학대는 그 자체가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인 추악한 범죄행위이다.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천인공노할 끔찍한 아동학대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김헌태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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