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신길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5/28 [17:55]

충북도,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신길수 기자 | 입력 : 2020/05/28 [17:55]

[한국시사저널=신길수 기자] 충청북도는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2020년 1월 1일 기준 도내 2,299,064필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관할 시장․군수가 공시한다고 밝혔다.

금년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지가 대비 4.0% 상승하였으나 변동률은 전년(5.24%)대비 1.24% 소폭 하락하였으며, 전국 변동률(5.95%) 대비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

시군별로 최고변동 지역은 옥천군이 5.14%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증평군(4.64%), 청주시 청원구(4.43%), 충주시(4.30%), 청주시 서원구(4.19%)순이고,

최저 변동지역은 보은군(3.07%), 이어 단양군(3.43%), 진천군(3.65%) 등 9개 시․군․구는 도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최고 상승률을 나타낸 옥천군은 청사이전, 외곽도로 개설, 대전권역에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전원주택단지 등 개발로, 증평군은 외곽도로 개설, 좌구산 휴양랜드, 에듀팜특구 등으로, 청주시 청원구는 밀레니엄타운 개발 및 오창2산단, 율량2지구 성숙도 등 요인에 따른 개발수요 및 기대감으로 다소 높게 상승 하였고
최저 상승률을 나타낸 보은군은 국지적 개발 이외에 특별한 요인이 없으며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에 위치한 상가 부지로 1㎡당 10,600천원이며, 최저지가는 옥천군 청성면 장연리에 소재한 임야로 1㎡당 187원으로 확인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충청북도 홈페이지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가능하며,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금번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신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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