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인데 경영안정지원금 왜 못 받나?

사업장·대표자 주민등록 모두 충남도(세종시) 에 있어야 하는 '지원기준' 문제 제기

하선주 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17:42]

소상공인인데 경영안정지원금 왜 못 받나?

사업장·대표자 주민등록 모두 충남도(세종시) 에 있어야 하는 '지원기준' 문제 제기

하선주 기자 | 입력 : 2020/04/29 [17:42]

▲     ©한국시사저널

 [한국시사저널=하선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의 피해는 심각하지만 충남도와 세종시를 비롯한 지자체에서의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6일 온라인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중점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긴급생활안정자금과 시내·외버스 재정 지원, 법인·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등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이와관련 충남도는 긴급생활안정 자금 지원, 실직자 등 긴급생활 안정자금 지원으로 소상공인과 실직근로자, 특수형태종사자, 무급휴직·휴업자, 프리랜서 등 15만 명으로, 금액은 1가구(업체) 당 100만 원이며, 운수종사자는 해당 업체별 손실액을 별도 산정해 지원키로 하고,  세부항목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경영지원금 지원 500억 원, 코로나 19 실직자 등 긴급 지원 160억 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20억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45억 원, 법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15억 원, 개인택시 근무 여건 개선 20억 원 등이다.


이와 관련 충남도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과 함께 통과한 추경 예산안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관련 6건 760억 원이다.

 

세종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대책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접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기업 지원 및 일자리 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5개 분야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총 1,8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하는 제도에서도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여러 곳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이는 지원을 위해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 되었는데  관련 ‘지원 기준’에 사업장 주소지와 대표자 주민등록상 일치 해야 하는 '지원기준'에 부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소상공인의 사업장은 충남도(세종시)지만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충남도(세종시)가 아니거나 반대로, 소상공인의 사업장 대표자의 주민등록은 충남도(세종시)가 아닌 타 시군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원 기준'으로 인해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비록 타지역에 거주하지만 충남도(세종시)에서 영업하며 세금은 이들 지역에서 내고 있음에도 대표자가 타 지역이라는 이유로 제외되고 있음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충남도(세종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서 취득한 소득을 충남도(세종시)에서 소비하고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이와 같은 태도와 관련 한 시민은 "소상공인 자금 지원 성격상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것이 취지에 적합하다고 본다"며 "특히 세종시는 신도시 특성상 인근 도시에서 유입하여 출퇴근하는 인구 비율이 높은 만큼 이러한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며 더더구나 상가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영업 중인 업체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중복 지원 발생은 문제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자금 성격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업장 소재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충남도(세종시)는 소외되는 소상공인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명확한 기준마련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형평성 문제로 또 다른 아픔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모든 소상공인이 차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논의도 하고 방법도 모색해 보았지만 지원 근거인 조례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은 어렵다" 며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근거는 충남도의회(세종시의회)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사업장과 주민등록 모두 충남도(세종시)로 한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어기고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지원을 하는 타 지자체도 지원 근거는 비슷하다.


하지만 민생·경제 지원대책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은 이러한 '지원 기준'이 없이 사업장만 충남도(세종시)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지원 근거는 다르지만 모두 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것이여서 기준에 따른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문제의 소지는 있어 보인다.


더욱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지원이 급박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기준을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똑같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금액 자체보다는 형평성으로 인한 차별과 소외를 받고 있다는 심리적 요인이 더 큰 상처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충남도(세종시)는 인지하여 억울한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는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하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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