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문기자 폭행한 후 전달된 합의금 뇌물인가,피해보상금 인가?

정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4/03 [18:32]

[속보] 신문기자 폭행한 후 전달된 합의금 뇌물인가,피해보상금 인가?

정태수 기자 | 입력 : 2020/04/03 [18:32]

  © 한국시사저널


<충주=정 태수기자> 더불어민주당원으로 부터 폭행 당한 모주간지 기자가 받은 보상 합의금이 뇌물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29일 충주시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후보자와 같은당 도의원, 열성당원등이 있는 가운데서 열성당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충주시 모주간지 기자가 폭행 피해 보상 합의금 으로 삼백(3,000,000)만원을 받는 사건이 발생 했다.

 

그러나 피해보상금 삼백만원이 폭행 당한 상처로 보아서는 피해금 으로는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충주시민들 사이에 일고 있으며 혹시 그 사건을 핑계 삼아 기자와 이들간에 모종의 합의가 있었지 않았냐? 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폭행 가해자와 기자와는 폭행사고 전 에는 일면식도 없었으며 특히 가해자는 “폭행 당시 술에 취했으며 원래 시비가 일어난 것은, 같은 좌석에 동행한 같은 신문사의 선배 ㅈ씨 였는데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옆 에 있던 피해 기자가 어떨 결에 한 대 맞은 것 같다” 고 가해자의 지인이 전했다.

 

또한 그 다음날 더불어민주당 현 도의원인 S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신문사 선배기자ㅈ씨 .폭행당사자 ㅊ씨 .가 배석한 가운데 얼떨결에 피해보상금 으로 삼백만원을 주고 합의 했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려 보니 무슨 일 이 일어 났었는지 도대체 생각이 안난다“고 도 전했다

 

이에 시민 강 씨는“심하게 맞아 입원치료 한 것 도 아니고 외상으로 보아 통상 합의하는 금액 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합의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 이 드네요” 라고 말하며 또한 “젊은 사람이, 감정이 있어 벌어진 일도 아니고 우발적 으로 일어 난 일에 너무 좀 밝힌 것 아니냐”며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민 문 씨는 “이 같은 의심이 증폭되는 이유는 그 사건 이후 유독 q 기자는 누가 보아도 a더블어민주당후보자를 지지하는 듯 한 기사를  계속 보도 하고 있으며”
미래통합당의 이 종배 후보를  “2014년 국회의원 선거당시 논란이 되었다가 무협의 로 끝난 성희롱 사건을 사건 당사자인 윤 전도의원 과 취재도 없이 본인이 근무하는 주간지 에 3월30자 일면에 ”윤 전 도의원이 재심 청구 할 것 같은 기사로 보도 했다”며 이 같은 것을 보아도 누구나가 의심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언론인 출신 이 씨는 “이러한 행동은 기자의 본 분을 벗어난 행동이며, 사건을 바로 알리고저  하는 선배기자의 기사를 가지고  본인이 근무하는 주간지에  욕설로 상대를 모독 보도 하는 것 은 어디서 배웠는지 기자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선배기자를 협박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행동”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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