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관내 소상공인 등 10,400곳 6억여원 세제 지원 효과

차성윤 기자 | 기사입력 2020/03/31 [11:41]

군포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방세 감면

관내 소상공인 등 10,400곳 6억여원 세제 지원 효과

차성윤 기자 | 입력 : 2020/03/31 [11:41]

[한국시사저널=차성윤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포시는 3월 31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는 내용의 지방세 감면안을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면 계획에 따르면 주민세 균등분 감면대상은 관내 소상공인이며,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전액(1개 사업소당 55,000원)에 대해 납세자 신청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또한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에게는 2020년도분 정기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확진자(확진자가 속한 세대주 포함)의 주민세와 확진자 발생으로 휴·폐업한 사업주의 주민세도 감면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 10,400곳이 6억여원의 지방세 지원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들의 ‘착한 임대료 운동’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포시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세정과(031-390-0181)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차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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